금융당국이 상장기업들의 '뻥튀기 실적 공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9일 상장법인들이 결산 실적을 과장공시하거나 늑장공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등과 협의,결산 실적 공시 가이드라인을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주총 5~6주 전,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열기 최소 3일 전에 '이사회 종료 후 회사 실적을 공표한다'는 사실을 공시 등을 통해 예고해야 한다. 또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뒤에는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 결산 관련 주요 내용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결산 결과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이 전년 대비 30% 이상 변동했을 때만 공시 의무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주총 직전 외부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변경될 경우 수정 내용과 수정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반기 및 분기 실적 공시에도 준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12월 결산법인의 반기 실적 공시가 이뤄지는 8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윤 금감원 공시감독국 부국장은 "상장기업들의 실적공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실무적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회사가 최초 공시한 결산 실적과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반영된 실적 간에 차이가 크게 나는 '뻥튀기 공시'로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을 운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