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뇌물을 받았지만 도주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최근 울산법원이 하청업체로부터 2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 고위 임원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다. 9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려아연 S부사장은 지난 2001년 2월부터 올 1월 중순 사이 울산의 폐기물 처리업체인 ○사 대표로부터 "사업장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게 해주면 이익금의 2~3%를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억3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다. 울산지법은 고려아연 부사장 S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고려아연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고,리베이트 규모가 2억원이 넘는 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고려아연 부사장의 변호인은 울산지법 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지난 2월 퇴임한 후 울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K씨로 전해졌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