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선 고층아파트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됐다면 주택 시가하락분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김모씨 등 서울 동대문구 석관동 43명이 "인근 이문동에 23층 20동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일조·조망권 및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재개발조합과 해당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택 시가하락분의 80%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사와 조합이 건축법을 지켜 새 아파트를 지은 점은 인정되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피해를 준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