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종업원이 직무수행중 개발한 발명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올해 안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 산업이 고도화.첨단화되면서 전체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의 비중은 이미 8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도 발명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보상체계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실제 민간기업 가운데 직무발명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19%선에 불과하며,직무보상제 자체를 모르고 있는 곳도 43.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직무발명보상제와 관련한 회사 규정을 놓고 노사가 갈등을 빚는가 하면,종업원이 기업을 상대로 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의 사기(士氣) 저하로 인해 연구개발 능력이 취약해지고 있음은 물론 기술 유출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정부는 관련 법규에 보상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實效性) 확보를 위한 보완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종업원의 발명특허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이를 보상해줘야 함은 물론이다. 직무발명의 성과를 인센티브로 되돌려주겠다는 기업의 의지가 없이는 이 제도가 결코 뿌리내릴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