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재해 사업장 사업주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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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직업성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알 권리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오는 1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재해가 난 사업주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현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해도 일반 재해와 비슷하게 처벌함으로써 사업주가 사망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