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 15일 행정도시.공공기관 이전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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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에 이어 행정중심도시도 위헌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10일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 전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15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을 규정한 행정도시 특별법 제4조 규정과 관련,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베이징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킨 하방(下放) 정책과 똑같다""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등 이 문제를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으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