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최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들의 부도 사태로 속출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호웅,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부도 임대주택 경매 때 입찰자 최고신고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이호웅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료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이달 말 발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임대주택 경매 때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세입자에게 당장 길거리로 나앉는 최악의 상황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도 임대주택을 인수,무상 또는 장기저리로 임대하는 방안과 함께 민간기업이 인수 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최근 임대주택의 보증금 수준을 낮추는 동시에 국민주택기금 부실대출로 부도 임대아파트가 양산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당 주택기금 대출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