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임직원들로부터 100억원대의 돈을 모아 주식과 옵션 등에 투자한 뒤 수십억원을 날려 지난해 금융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산업은행 돈놀이 파문'의 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직장 동료를 비롯한 100여명에게 160억원을 모아 이 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정모 전 산업은행 자본시장실 차장(4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46억원을 아직 갚지 못해 원상 회복이 되지 않은 데다 주로 위험도가 높은 옵션에 투자하면서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0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산업은행 임직원 등 119명으로부터 131억여원을 모아 주식과 옵션에 투자했다가 손해가 나자 43명에게서 투자 명목으로 받은 33억여원을 투자도 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기소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