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서비스.''□으로 돈 갚은 여후배.' SK텔레콤KTF 등 국내 3대 이동통신 회사들이 휴대폰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제목의 음란물을 유통하다가 검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특히 500만명에 육박하는 청소년 휴대폰 가입자들이 이런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로 수십억원씩 벌어=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2일 SK텔레콤 성인란 운영자 최모씨(40)와 KTF의 주통신망 이용업체인 케이티하이텔(KTH)의 윤모씨(34) 등 1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콘텐츠 제공업자 등 26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2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이동통신서비스인 준(June) 등에 음란 동영상 2000여개와 성인용 소설 100여편을 올려 연평균 78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KTH도 200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KTF의 이동통신서비스 핌(Fimm) 등을 통해 연평균 18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검찰은 콘텐츠 제공업체로부터 음란물을 받아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 SK텔레콤의 경우 정식 기소하고,다른 업체에 통신망만 빌려준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대신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유명무실한 성인인증 절차=검찰은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10~19세)의 약 74%인 484만명이 휴대폰을 갖고 있으며 이 중 40%가량은 부모 등 보호자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성인인증 절차를 통과해 성인용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설문조사에서는 휴대폰을 통해 음란물을 본 적이 있는 청소년 중 46.8%가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게다가 휴대폰 요금청구시 성인용 정보이용료가 따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성인물 이용사실을 알고도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검찰은 앞으로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청소년이 휴대폰을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검찰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음란물 단속을 벌일 때와 마찬가지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통신업체들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통신 업체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성인물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도 거쳤다"며 "청소년들이 성인인증을 받아 이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