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을 몰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 모두 취소' 트레일러용 1종 특수와 1종 대형,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 모두를 보유한 윤모씨(47).그는 지난 2003년 9월 술을 먹고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울 도봉검문소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으나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은 같은해 10월 윤씨의 면허 3개를 모두 취소했다. 그러자 윤씨는 자신의 운전 면허를 모두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특별7부는 12일 윤씨의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허 취소나 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윤씨가 운전한 갤로퍼 승용차는 2종 면허뿐만 아니라 1종 대형, 트레일러 면허로도 운전가능해 모두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 대해 지난해 말 "운전면허를 여러개 가지고 있더라도 '트레일러'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트레일러 면허만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이번 판결이 지나치게 엄격히 법적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운전하던 해당 차량의 면허만 취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가진 면허증은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취소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