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과천 지역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457명에 대해 14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다단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강남 분당 용인 등지의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하반기 중 기준시가를 최고 50%까지 상향 조정해 추가 고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 추가 집값 안정대책을 마련해 오는 17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안정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최근 집값 급등 실태 점검과 일부 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상향 조정,은행의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인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최종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은 분당 과천 용인 서초 송파 강남 등지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276명과 양도한 사람 181명 등이다. 국세청은 연소자나 소득이 없는데도 아파트를 산 사람,은행담보대출로 다수의 아파트를 산 사람 등을 집중 조사,이들의 자금출처 등을 밝혀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투기꾼들이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주택담보인정비율 초과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을 회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는 본인과 자녀 명의로 99년부터 올해까지 은행에서 134억원을 빌려 아파트 36채와 상가 4채를 사들인 후 최근 7채를 팔아 13억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양도세를 한푼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 등이 포함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차병석·김용준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