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오래 체류한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의 국내 여권 유효 기간이 만료돼 김 회장이 어떤 형태로 입국할지 주목된다. 김 회장은 1987년 가족과 함께 프랑스 국적을 취득해 현재 프랑스 국적을 가진 외국인 신분.우리나라 국적법상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하게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따라서 김 회장은 한국 호적이 남아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프랑스인이라는 게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의 해석이다. 국적 여부에 상관 없이 국내에서 기소 중지된 수사 대상이어서 수사에 제한은 없다. 김 전 회장이 입국시 프랑스 여권을 제시할지가 관심거리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돼 있어 프랑스 여권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김 회장이 프랑스 여권을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 회장이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이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