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대도시의 도심이나 주변 낙후지역을 광역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4대책의 후속으로 도심 광역개발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까지 법안을 마련한 뒤 빠르면 정기국회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토대로 대도시 및 주변 낙후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해 도로·학교·공원 등 충분한 기반시설과 교육여건을 갖춘 주거단지로 변모시킬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뉴타운 등 기존 도시지역 개발방식이 사업규모가 작고 관련법이 혼재돼 있어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고급 주거여건에 대한 이주 수요를 서울 전역으로 분산하고 도심 내 주거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최근 강남발 집값 급등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