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출자금 기준이 지역조합은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품목조합은 2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4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내달부터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조합에 대해 상임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중앙도매시장에서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수 위탁 등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