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영상물도 일반 비디오물과 마찬가지로 사전 등급심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4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2차 4대 폭력(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폭력성 온라인 영상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통되면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온라인 유통 영상물에 대해 사전 등급심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영화 등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폭력조직이 합법적으로 기업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수합병(M&A),사채업,인력공급업 등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으며 조만간 폭력조직의 기업화 정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