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실수로 예금인출 사고, 은행에서 전액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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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고객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인터넷뱅킹 사고가 터졌다면 해당 은행이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14일 예금주가 아닌 제3자에게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측 실수로 예금 1억5000만원을 날린 고객 서모씨(55)가 H은행을 상대로 낸 1억5000만원의 예금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은행은 서씨에게 예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뱅킹 사고의 은행 책임 여부는 등록 과정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예금을 인출해간 제3자가 제출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대해 피고 은행은 서씨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대조하지 않은 등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