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범인 체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 고도의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 후 3년 내 사망할 경우 앞으로는 근속 연수 20년 미만이어도 유족 연금이 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순직공무원 유족에 대한 순직 유족연금의 경우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이나 사망 당시 순직 공무원의 보수월액(평상시 월급의 65∼70% 수준) 중 많은 것을 기준으로 근속 20년 미만에는 55%가, 20년 이상에는 65%가 각각 지급된다. 또 유족 연금과 별개인 일시 보상금도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4배(현재 36배)로 대폭 오르며 특히 대간첩 작전에 투입된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군인과 형평을 맞춰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현재 순직자 보수월액의 36배)가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이제 막 경찰에 들어온 순경 2호봉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할 경우 현재는 유족연금 없이 보상금 3500만원만 받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보상금 5000만원에 매달 111만원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이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