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개발 때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면적기준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지구단위 계획의 교통영향 평가대상 기준을 부지면적 10만㎡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로써 5만㎡ 이상-10만㎡ 미만의 도시내 재건축, 재개발 등 개발사업은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교통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골프장의 교통영향 평가 기준도 9홀 이상에서 27홀 이상으로 규제가 완화, 신설 골프장의 경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