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강도높은 부동산 투기정책을 재차 강조하면서 택지개발, 재건축에 따른 우발적 이익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진동수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부동산대책을 묻는 재경위원들에게 분당, 용인,과천, 강남등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정책관은 투기대책과 관련, 1차 부동산 투기혐의자 457명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와 양도소득 탈루여부를 정밀 검증할 예정이며 이같은 세무조사는 투기심리가 진정되고 부동산 경기가 안정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기준시가 상향 수시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즉 최근 가격이 급등한 분당, 용인등 수도권일부와 서울 강남일부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가에 근접하게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 고시할 게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제, 투기지역등 투기억제제도 운영을 강화합니다. 즉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신고지역 투기지역 지정을 즉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거래신고 위반 혐의자를 매월 단위로 철저히 색출합니다. 진 정책관은 판교 분양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않도록 25.7평 초과택지는 채권 분양가 병행 입찰로 공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정책관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추가건설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