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칸 자동차세 2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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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10인승 차량 235만대에 대한 자동차세가 최고 101% 인상된다. 지금까지 승합차로 분류됐던 이들 차량이 국제 기준에 따라 승용차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주로 서민 생계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봉고 그레이스 등 전방조종형 자동차(운전석이 차량 길이의 맨 앞 '4분의 1' 이내에 위치한 차량) 5만4000여대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만5000원의 세금만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7∼10인승 차량이 지난 199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된 뒤 지난해까지 4년간의 과세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7∼10인승 차량 자동차세를 다른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전 배기량에 관계없이 6만5000원이던 7∼10인승 차량 자동차세는 올해 차종에 따라 최저 7만2060원(10.8%)에서 최고 13만650원(101.0%)까지 올랐다.
강민구 행자부 지방세정팀장은 "7∼10인승 차량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자동차세율 인상폭을 올해부터 3년간 매년 50%씩 경감하는 조례를 마련했다"며 "따라서 다른 일반 승용차와 비교할 때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편"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