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을 겸한 세미나에 잠깐 참석하니 100만원을 주더군요." "협회 창립기념일에 유공자로 참석해 10돈쭝짜리 황금열쇠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5일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고해성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의 일부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3~4월 부처와 산하단체를 점검한 결과 5가지 정도 유형에서 관행적인 비리가 일어나기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대표적 유형으로는 산하단체 모임에 참가하고 수당 챙기기,근무시간 중 무단 외부 출강,연구용역비 남용,민원처리시 급행료 수수 등이 꼽혔다. 가장 흔한 유형은 관련 협회나 단체의 모임·세미나에 출강하고 과도한 사례비를 받는 경우.저녁시간 세미나 참석의 경우 보통 50만원 안팎을 받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사례비를 챙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근무시간 중 대학 등에 무단으로 외부 출강을 나가는 사례도 지적됐다. 질병관리본부의 한 4급 연구관은 한 달에 무려 18시간이나 대학 출강을 나가고 있었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외부출강은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근무 외 출강은 신고하게 돼 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