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없는 제보자 사상최대 포상금‥공정위,용접봉카르텔 신고 6687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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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부당 공동행위(카르텔)를 제보한 사람에게 사상 최대인 668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중장비 산업에 주로 쓰이는 용접봉 가격을 담합 인상한 업체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카르텔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받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용접봉 제조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담합 논의 장소와 임직원 이름,합의 내용 등을 적은 자료를 공정위에 제보했다.
이때까지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공정위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담합에 참여한 현대종합금속 고려용접봉 조선선재 세아에삽 한국코오베용접 삼명금속 등 6개 업체에 총 41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카르텔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해당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