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결과 그간 베일에 가려졌던 대우패망사의 실체가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분식회계나 재산해외도피 등의 규모에 대해 검찰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중복 계산되거나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고 시인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이 분식회계 규모 및 지시한 부분 등 총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인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우의 분식회계 규모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장기업은 1년씩 회계연도 단위로 끊어서 결산하는데 분식 금액을 매년 단순합산하면 전년도에 분식한 금액까지 이중으로 계산돼 분식회계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41조원으로 알려진 대우의 분식회계 규모도 그런 식으로 계산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15일 김우중 전 대우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97~98년 2년간 ㈜대우,대우자동차,대우전자,대우중공업 등 계열사의 차입금 누락이나 가공채권 조작 등 수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41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97~98년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우량한 것처럼 속여 신용대출이나 무보증 회사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10조원가량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97~99년 해외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런던 내 비밀금융조직인 BFC를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차입금 누락 등 수법으로 200억달러의 외화를 적법한 신고없이 해외로 유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외국환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은 "BFC를 통한 외환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송금시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용된 부분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재판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