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는 사설어학원 ELC코리아㈜의 '이화어학원' 등 6건 서비스표에 대해 특허청에 제기한 상표권 등록무효 심판에서 ELC측이 최근 대법원 상고를 자진 취하함에 따라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화여대는 2003년 영어교육 등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ELC측이 해당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뒤 이를 어학원과 어린이 영어공부방 등에 사용하자 지난해 5월 특허청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승소했었다. 이 대학 관계자는 "학교명이 고유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브랜드'로 인정받은 것이 이번 소송을 통해 거둔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