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15일 "지난 3월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리서치본부장인 정태욱 상무가 애널리스트들의 기업분석 리포트 발표 이전에 증권저축계좌를 통해 해당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달 감봉 5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상무는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증권업협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 상무에 대해 협회 애널리스트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송경철 금감원 증권검사1국장은 "금감원 차원에서 별도로 제재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현대증권이 내린 징계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는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