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유아용 장난감 10개 중 4개는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완구도매상가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판매 중인 3세 미만 유아 대상 완구 26종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종(38.5%)에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와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고 16일 발표했다. DEHP와 DINP는 딱딱한 PVC 재질에 탄성을 주기 위해 첨가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일종이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 물질로 분류했으며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켜 생식 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지목되고 있다. 유아가 입으로 빨 수 있게 제작된 구강용 완구나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 6종 가운데 1종(스포츠야채과일세트)에서 DINP(3.1%)와 DEHP(0.4%)가 소량 검출됐다. 일반 완구류 중에서는 조사 대상 9개 제품 모두에서 DINP가 1.7∼40%까지 검출됐고 DEHP는 5개 제품에 0.2∼21.4%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완구안전검사 기준에 따르면 치아발육기 딸랑이 등 유아 구강용 장난감에는 DINP DEHP 같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이 금지돼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함유한 완구류는 '입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반 완구 9종에는 경고문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소보원은 관계 기관에 구강용 완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검사를 모든 PVC 재질의 유아용 완구로 확대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