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오토넷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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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현대오토넷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현대오토넷은 내비게이션 등 차량용 멀티미디어 제품을 만드는 업체다.
공정위는 16일 현대차의 현대오토넷 주식 취득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현대오토넷 주식 43.2%를 취득,기업 결합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현대차는 그러나 현대오토넷 이외의 다른 업체 제품을 차별해선 안 되며 앞으로 3년간 차량용 멀티미디어 제품을 포함한 자동차 전장부품 구매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현대차는 독일 지멘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현대오토넷 주식 중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43.2%를 인수하기로 올초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