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차입 내년부터 신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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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던 기업들의 해외 차입이나 현지법인 보증 지원이 내년부터 신고제로 바뀔 전망이다.
외국 기업·금융회사가 국내에서 돈을 빌릴 때 허가를 받던 규정도 신고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외환거래법상 올해 말까지만 유지하는 일몰 적용 조항인 '자본거래 허가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자동 폐기하는 대신 일부 조항은 신고제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9년 단기 투기성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자본거래 허가제는 폐지 시점이 2000년 말에서 올 연말로 한 차례 연기됐었다.
관계자는 "자본거래 허가제의 상당부분을 신고제로 완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 "구체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