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6일 41조원 분식회계,10조원 사기 대출,200억달러 외환 유출 등의 혐의로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을 구속했다. 김재협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자진 귀국했지만 도주 우려가 있고 기존 혐의와 추가 수사할 부분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5일께 김 회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기소 후에도 추가로 김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해외 조직인 BFC 자금의 구체적 용처 및 개인 유용 여부,정ㆍ관계 로비의혹,출국 배경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