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직 ㈜대우 핵심 임원 7명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몇 통의 노란색 우편물이 날아들었다.


지난 4월 말 대법원에서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유죄판결과 함께 23조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이들에게 배달된 우편물은 '2,150,209,628,238원'등 조 단위의 추징금 납부 명령서였다.


납부기한은 18일이다.


이날 이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전 ㈜대우의 강병호 사장을 비롯 장병주 사장,이상훈 전무,김영구 부사장,이동원 영국법인장,김용길 전무,성기동 이사 등 7명. 추징금이 사건별로 여러 사람에게 중복 부과된 까닭에 이상훈 전무는 가장 많은 23조원의 추징금 납부 청구서를 받았고,이동원 법인장은 21조원,성기동 이사는 19조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이들이 내야할 추징금은 모두 합쳐 23조358억원. 사상 최대규모의 추징금이다.


전두환(2205억원) 노태우(2629억원)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에 비해서도 100배 안팎의 규모다.


게다가 명령서를 받은 이들은 전원 출국금지 조치됐다. 납부 전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한 인사는 "실현 가능성도 없는 터무니 없는 명령서를 받고 보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추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동산 등 재산에 대한 자력조사와 재산명시신청에 들어가게 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