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ESPN이 케이블ㆍ위성TV 방영권을 독점 보유하고 있는 US오픈 골프대회를 SBS의 계열사인 SBS스포츠채널이 방송해 송사에 휘말렸다. MBC ESPN은 17일 SBS스포츠채널을 상대로 US오픈 골프대회를 무단 방송했다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향후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BC ESPN 최진용 편성팀장은 "US오픈의 한국 케이블과 위성TV 방영권은 MBC ESPN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SBS스포츠채널이 오늘 1라운드 경기를 방영한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최 팀장은 "SBS골프채널이 US오픈을 위성 생중계한다고 밝혀 16일에 SBS골프채널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더니 SBS미디어넷에서는 SBS스포츠채널을 통해 중계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SBS스포츠채널과 SBS드라마를 상대로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US오픈의 국내 케이블과 위성TV 독점 방영권을 갖고 있는 MBC ESPN은 SBS스포츠채널의 중계로 인해 피해를 본 광고수입 감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최 팀장은 "작년에도 SBS골프채널이 방영권이 없는 US오픈을 무단으로 중계해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는 작년 방송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US오픈의 국내 지상파방송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MBC는 지난해와 올해 중계권을 SBS와 KBS에 재판매했으며 이에 따라 SBS는 지상파방송을 통해서만 US오픈을 중계할 수 있다고 MBC ESPN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SBS미디어넷은 "US오픈을 중계방송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S미디어넷은 또 US오픈을 SBS스포츠채널을 통해 18일부터 20일까지 방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