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권과 기업도시 후보지의 토지 거래자 3명 중 1명이 투기 혐의가 짙은 '이상(異常) 거래자'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과 충청권,기업도시 후보지에서 농지·임야·나대지 등을 거래한 17만4829명 가운데 투기혐의가 짙은 5만4966명의 거래내역을 17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는 전체 거래자의 31.4%에 달하는 숫자다. 유형별로는 중복사례를 포함해 △2회 이상 매입자 2만8860명 △3000평 이상 매입자 1만2216명 △미성년자 328명 △지난해 혐의자 중 추가 매입자 6316명 △2회 이상 증여 취득자 1693명·증여자 2801명 △26개 개발지역 내 2회 이상 매도자 1만1597명이다. 한편 조사대상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17만4천829명에 16만972건으로 면적은 모두 2억545만평이었다. ○미성년자가 투기꾼(?) 서울에 사는 6살 난 A는 충남 보령 일대 임야 3만5000평을 사들였고,부산의 B(8)는 기업도시 후보지역인 경남 사천에 있는 임야 1만평을 매입했다. 서울의 C군(17)도 기업도시 후보지인 전남 무안에 있는 1만1000평짜리 산을 사들였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땅 주인이 된 미성년자는 모두 328명으로 매입 규모만 39만평에 달했다. ○쪼개 팔고 나눠 사고 서울에 사는 D씨(38)는 전남 무안과 영암 일대 임야 1만평을 모두 22회에 걸쳐 사들였고,E씨(50)는 경기도 김포 일대 농지 1만6000평을 21회에 나눠 매입했다. 반대로 전남 무안에 사는 F씨(68)는 자신의 농지 5만7000평을 9개월 만에 무려 200회나 분할 매도했다. 한 달에 평균 22회씩 거래한 셈이다. 같은 동네 G씨(68)도 3만2000평을 127번에 걸쳐 팔아치웠다. 또 광주의 H씨(63)는 모두 93회에 걸쳐 전남 무안과 충남 당진 일대의 논 2만5000평을 처분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의 경우 기획부동산이 땅을 사들여 명의변경 없이 분할 매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증여도 단골 수법 충북 옥천의 I씨(80)는 보은·옥천 일대 농지와 임야 8만8000평을 16회에 걸쳐 증여했고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에서 J씨(77)는 이곳의 농지·임야 2만8000평을 14회로 나눠 증여했다. 서울의 K씨(70)도 경기도 안성 일대 임야 5만3000평을 11회에 걸쳐 분할 증여했다. 또 경기 양평의 L씨(29)는 이곳에 있는 농지와 임야 1만5000평을 12회로 나눠 증여받기도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