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환영 등 철근3社 과징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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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한보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3개 철근 제조업체에 대해 2000년 부과했던 과징금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보 등 3개사는 철근 가격을 공동 인상하기로 담합해 2000년 5월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한보의 과징금은 1억658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환영철강공업은 7005만원에서 6700만원으로,한국제강은 508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이 줄어든 것은 작년 5월 대법원이 위반행위의 시작 시점을 담합업체 중 마지막으로 가격을 올린 회사의 가격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위법행위 기간이 종전보다 6일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개별 회사가 가격을 인상한 때를 각 업체의 위반행위 시작점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과징금은 담합기간 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