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용 택지 공급일정을 전면 보류키로 한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 용지 및 임대주택 용지 1차 공급분은 추첨에 의해 11개 중소 건설업체에 돌아갔다. 17일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용지 6필지에 대한 전산추첨 결과 한림건설과 건영 한성종합건설 풍성주택 대광 이지건설 등 6개 업체가 당첨됐다. 임대주택 용지 5필지는 광영토건 대방건설 진원ENC 모아건설 동양생명보험에 돌아갔다. 이날 주인이 가려진 용지의 평당 공급가격은 △임대주택 용지 520만~570만원 △분양가상한제 용지 840만~1020만원이다. 한편 경기도 용인 흥덕지구에서 처음 실시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적용 택지입찰에선 경남기업 대아레저산업 하나로종합건설이 각각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날 낙찰업체들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격으로 평당 908만원을 제시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