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자산운용사를 퇴출하는 시스템이 내달까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박광철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최근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자산운용협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간접투자전환기의 자산운용업 감독방향'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험 대비 자기자본비율(NCR)을 손질해 펀드 종류와 규모,시가평가 여부 등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면 사실상 퇴출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자산운용사 수탁액이 2조원은 넘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현재 중소형 운용사의 수탁액은 4000억원선에 불과한 경우도 많으며 47개 중 17개가 자본잠식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이와 함께 파생상품 부동산 선박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 전문 자산운용회사 설립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모집인의 펀드 판매는 일단 규모를 제한한 뒤 점차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