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하 < 서강대 교수 ·경제학 > 최근 신용보증제도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증을 우려해 신용보증 규모를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연간 약 7조원)씩 축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한계기업 퇴출을 지연시키는 수단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기획예산처의 연기금 평가단과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정보 비대칭성과 담보부족으로 인한 시장접근의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증제도는 상당 기간 존속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보증제도가 대상기업의 높은 신용위험에 따른 정부의 손실부담 가중,중복 보증에 따른 보증지원의 비효율성,지나치게 긴 보증지원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책 당국이 수요측면보다 공급 위주로 보증 관련 정책을 운용한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보증제도의 개선방향은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규모의 축소보다 제도 자체의 효율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우선 보증정책의 중점을 공급에서 수요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 같은 경기 침체기에 대규모 보증을 한꺼번에 푸는 공급 위주 정책은 초과 공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상시 보증정책으로 전환해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정책 보증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일반 보증의 경우는 신용위험에 대한 자기책임을 부과하는 등 시장원리에 입각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보증료율을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하고,보증 연장시에는 보증료율을 일정부분(예컨대 매년 0.2%포인트씩) 가산함으로써 일반 보증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분 보증비율의 확대는 점진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신용위험의 일부를 공유할 준비가 돼 있지 못한 국내 금융기관들이 보증대출을 기피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보증의 지나친 팽창과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주 신용보증제도와 보증졸업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존의 중복 보증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신규 보증에 대해서는 신보와 기보 양 기관 중 하나를 주 신용보증기관으로 정해 보증을 공급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현재와 같은 자동연장 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보증의 팽창을 초래하게 마련이므로,보증을 연장할 때마다 매년 일정부분(예를 들어 20%씩)을 상환하게 한다면 담보가 부족한 다른 중소기업들에도 기회를 줄 수 있다. 넷째,일반 보증의 사고율을 줄이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증 종류별 목표사고율을 제시하고,이 범위 내에서 보증을 운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보증 종류별로 과거 3년간의 평균 사고율을 뽑고 여기에 경제상황을 감안,일정한 밴드를 정해 목표율을 제시한다면 보증기관이 경직적인 운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건전화도 기할 수 있다. 다섯째,중소기업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전적으로 떠안지 말고 정책보험의 활성화와 저위험 보증상품 개발을 통해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보증제도를 추구할 때다. 매출채권보험과 기술가치보험,매출채권 자산유동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