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품한도액이 대폭 확대돼 최고 500만원까지 경품을 내걸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품고시'개정안을 마련,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백화점 등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경품한도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배 확대된다. 예컨대 샴푸 구매고객을 추첨해 1등에게 500만원 상당의 PDP TV를 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전체 경품액이 해당 제품 매출액의 1% 이내여야 한다. 추첨을 거치지 않고 물건을 구매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품한도액도 종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늘어난다. 또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문화전용상품권과 스포츠관람권의 한도가 판매액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돼 3년간 시행된다. 문화전용상품권과 스포츠관람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문화관광부가 별도 지정할 예정이다. 경품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 범위도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체는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서비스업체는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점업고시'를 개정,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자와 반품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계약하면 언제라도 반품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