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가 20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학교ㆍ보육시설 취업 및 운영 등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많은 시민ㆍ여성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가 학교ㆍ유치원 등 교육 및 보육ㆍ복지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청소년위 입장에 찬성한다"며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성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학교 등에 취업이나 복지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록 형 확정 후 5년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이어 취업제한 조치까지 동원되는 데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실련 윤순철 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성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지만 기본권을 제한해 달성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형법 원칙에 적합한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도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명단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원래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대해서만 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직업 선택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위는 20일 제8차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32명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들에 대해 형 확정 후 5년간 각급 학교와 유치원ㆍ학원,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이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병조 양정우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