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줄면 KIC출자금 회수'-KIC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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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이 2년 연속해 10%이상씩 감소하거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으로 추락할 경우 한국은행과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한 자산을 회수할 수 있게됩니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을 확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KIC에 위탁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외환보유액이 월말 기준으로 전월 대비 10% 이상 2개월 연속 감소한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무디스.피치.S&P 등 3개 국제신용평가사중 2개기관에 의해 투자부적격으로 하락한 경우' 'KIC가 위탁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해 시정요구를 받은지 30일이 지나도록 고치지 않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또한 국공채나 금융기관 예치 등 안정적인 곳에만 자금을 운용하도록 해 국내 주식이나 회사채 부동산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KIC의 투자담당 이사나 운영위 민간위원으로 일하려면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국내외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기관, 한국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KIC도 자산운용사에 해당되는 만큼 간접투자산운용법상의 내부통제 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