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위직 증설로 국민의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여야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이용희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고,열린우리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표결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통계청장과 기상청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무기 구매 등을 전담할 '방위사업청' 신설 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국회 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소관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위원뿐 아니라 모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관위 선관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