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6개월 만에 섬유제품에 대한 수출쿼터제를 부활시켰다. 중국 상무부는 오는 7월20일부터 일부 섬유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출허가증을 받도록 하는 '섬유수출 임시 관리방법'을 최근 발표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초 전면 폐지됐던 수출쿼터제가 부분적으로 부활하는 것"이라며 "중국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특히 수출쿼터제를 위반하거나 중국에서 생산한 해당 섬유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 등의 상표를 붙여 우회 수출하는 업체를 색출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적발되는 업체는 1년간 해당 제품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수출쿼터제가 적용되는 제품은 외국으로부터 수입제한을 받거나,중국이 외국과의 협상을 통해 규제하기로 한 섬유제품 등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는 면바지 등 7종의 섬유 제품과 EU(유럽연합)와 중국이 규제키로 합의한 10종의 섬유제품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은 수출허가증을 내줄 때 업체에 6개월간의 수출 물량을 배정하고 소진되지 않고 남는 물량은 환수하기로 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섬유분쟁을 조속히 타결지으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EU와의 섬유협상 합의안을 따를 것을 미국에 강력히 주문하는 한편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1차 섬유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해 지난 16일부터 화상회의를 통한 2차 협상을 벌이고 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