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 보험이 등장한다. 또 노인들에 대한 민영 건강보험 혜택을 무기한 확대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기간을 종신으로 정한 보험 신상품이 나온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하인 개인연금보험 가입연령 제한이 없어지고,80세까지로제한된 민영 건강보험의 의료보장이 종신까지 가능해진다. 고령화시대 노인 전용상품이 개발되면 60세 이상 고령층도 보험에 쉽게 가입해 다양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질 높은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분 외에 본인 부담분을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 전용상품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민영의료보험은 특약 형태로 본인 부담분 일부만을 보상해줬다. 아울러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매달 받는 주택담보연금(역모기지) 보험상품과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해약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이 없는 저가형 장기간병보험 △상해·질병으로 일자리를 잃을 때 직전 소득의 일부를 지급하는 소득보상보험 △주가지수에 연동해 연금 등을 지급하는 주가지수연동보험 등 신상품이 개발된다. 자동차보험에 적용할 혁신 방안으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는 '노 폴트(no-fault)'제도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요율제도가 포함됐다.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신상품들이 개발될 경우 보험사의 운용상품 다양화로 인한 경영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조만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익원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