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해온 서울시가 21일 독자적으로 '뉴타운 특별법' 입법안을 내놨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입법안은 정부가 추진해온 신도시 건설 대신 서울의 강북 등 낙후지역 개발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각종 절차 및 규제 완화,특목고 유치 제도화 등이 그 골자다.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이 신도시 건설에 비해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판교 화성 김포 파주 등 4개 신도시가 공급할 신규 주택이 14만가구 정도에 그치는 반면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으로만 86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도시 개발은 모든 기반시설을 새로 조성해야 해 비용면에서도 부담이 크고 기존 녹지나 농지를 훼손하는 등 친환경 측면에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서울시는 강조하고 있다. 소요 기간도 신도시는 10년 이상인 데 비해 뉴타운은 5년 정도로 짧다는 게 시의 계산이다. 이에 반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뉴타운 사업 역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뉴타운 사업에 탄력이 붙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전세 대란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사업 대상 지역에서 한꺼번에 빠져나온 거주자들의 주택 수요나 전세 수요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뉴타운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인구가 새로 유입되면 자가용 통행량 등이 늘어나 교통 정체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입법권이 없는 서울시가 특별법 제정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서울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뉴타운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두 기관이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대립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이견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서울시의 이번 특별법 입법안 발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비슷한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권을 의식한 이명박 시장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와 건교부는 그동안의 갈등을 풀고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강동균 사회부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