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한 금융감독원에 대해 사실상 이슈와 현안을 교묘히 피해간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내놓은 '보험사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혁신방안'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다양한 신상품 개발과 소비자 보호, 자산운용 능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험업계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모델별 차등화와 지역별 차등화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입장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을 불러왔던 보험사의 은행업 허용인 '어슈어뱅크' 등은 아예 중장기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이 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백화점 나열식으로 제시됐고, 민감한 사안은 빠져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보험업계의 판단입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신상품 도입과 관련해 제시한 일부 상품의 경우 이미 상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성급히 발표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이 지난해 9월 출시한 동양생명은 '수호천사 소득보상보험'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 역모기지보험의 경우 과거 삼성생명을 비롯해 일부 은행에서 도입했지만, 국민 정서상 맞지 않아 실패한 후 재차 흥국생명이 지난해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역모기지론을 출시한 곳은 신한.조흥은행, 흥국생명, 농협 등으로 이미 판매중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입니다. 특히, 금융권이 역모기지론 상품 출시한 후, 부동산가격과 금리, 이용자의 장수 여부 등에 관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지만,이를 적절히 보증할 만한 제도도 없는 실정입니다. 주가지수연동보험도 지난 4월 AIG생명이 '노블스타연금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에 나선 상탭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대형사는 종합금융그룹이나 보험그룹으로, 중소형사는 자율적 인수.합병(M&A)을 통한 특화 보험사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는 보험업법에 전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2년 개정된 보험업법은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즉 투융자한도를 사실상 기존 방식인 총자산 기준 2%와 3%에서 자기자본(총자본) 기준 40%와 60%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일부 외국계 생보사들을 제외하고는 과거 자산부채인수방식(P&A)에 따른 영향으로 사실상 자본 잠식을 탈피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결국 대형사들의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은 일부 생보사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실성과 멀어져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지적입니다. 특히 중소형사들의 경우 M&A를 시도할 경우 지배주주 요건에 따라 지분 10%를 초과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쉽지 않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입니다. 또,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금융감독원과 위원회가 나서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자칫 재정경제부에 대한 월권 행위로 비쳐질 가능성도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밖에 우체국공제와 농협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도 일원화시켜 일반 보험사와 공정 경쟁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실행은 미지숩니다. 우체국공제의 경우 정보통신부 관할인데다, 농협공제 역시 농림부 관활이기에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몇 년째 끌어오고 있는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협공제와 우체국공제이외에도 유사보험 성격의 공제조합이 70여개에 달하고 있어 일일이 금융당국이 자리 늘리기를 하지 않는 이상 감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입니다. 보험업게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연기때에도 재정경제부의 눈치를 살폈던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로드맵을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 발표된 사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감한 이슈는 아예 손도 대지 않은 면이 없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