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특별법 제정 방안과 관련해 '국고지원 50%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건교부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은 새롭게 제기된 사안이 아니라 건교부 광역개발 검토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하지만 발표내용중 수용가능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 건교부 법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