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매주 토요일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3명 미만 탑승 승용차에 2000원씩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오는 7월1일부터 면제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