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판교신도시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택지의 계약을 앞두고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등 사업시행기관과 건설업체들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토공 등 시행기관들은 정부가 판교 개발방식을 공영개발 형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추후 조건 변경 가능'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수십 대 1의 택지 공급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확보한 땅의 계약 조건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판교 개발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후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건설사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놓고 건설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여의치 않을 경우 계약 시기 자체를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희 주공 신도시개발처장은 "아직 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조건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용지에 당첨된 풍성주택 관계자는 "수익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수십억원의 청약신청금을 내면서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다"면서 "당초 택지분양 공고에 나온 그대로 계약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양흥모 ㈜건영 차장은 "성남시측에서 추후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계약서에 넣어도 되는지 물어왔다"면서 "당첨 업체들과 협의해봐야 겠지만,조건이 악화되는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