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채권 병행입찰제를 통해 공급된 공공택지에서 첫 계약 파기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실시된 경기 용인 흥덕지구 입찰에서 고(高)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하나로종합건설이 낙찰받은 연립주택용지에 대한 계약을 포기했다. 22일 하나로종건은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시범 적용된 흥덕지구 내 연립주택 용지에 단독 응찰,평당 1990만원의 높은 분양가격을 제시하고 낙찰받았지만 택지를 공급한 한국토지공사측의 분양가 인하 요구에 계약을 아예 포기하기로 했다. 하나로종건 관계자는 "다른 건설회사들이 한 곳도 입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낮다는 뜻"이라며 "사업성도 별로 없는데 토공이 분양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해 사업 자체를 접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국 토공 용인지사 부장은 "아무리 단독 응찰했다 하더라도 기준가격(평당 909만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을 써내고 낙찰받았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를 계속 종용했던 것"이라며 "하나로종건이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다른 조건을 들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어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하나로종건은 17일 흥덕지구의 연립주택용지 입찰에서 채권매입액 100만원,분양제시가격은 평당 1990만원을 써내고도 낙찰받는 데 성공했다. 토공은 하나로종건이 납부했던 계약신청금을 23일 돌려준 뒤 다음 달 중 재공고를 거쳐 연립주택용지의 낙찰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남기업 대아레저산업 등이 낙찰받은 흥덕지구 아파트용지에 대한 계약은 예정대로 24일부터 실시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