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공공 개발에 나서게 되면 분양가가 크게 떨어져 실수요자들은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약저축에서 예금으로 전환한 가입자들과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청약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이 일반 분양하거나 임대아파트가 확대되는 경우의 희비를 정리했다. ◆민간 대신 공공기관이 일반 분양(전용면적 25.7평 이하)할 경우 현행 규정상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이 경우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판교신도시 등의 민영주택을 노리고 통장을 변경한 사람들은 청약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또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 물량 중 75%는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공공기관이 분양하면 청약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따라서 청약예금 가입자에게도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 대신 공공기관이 일반 분양(25.7평 초과)할 경우 현재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짓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분양된다. 실제 주택공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등으로 공급하는 25.7평 초과 아파트는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이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다만 분양가가 크게 떨어지는 만큼 당첨자들은 큰 이익을 보게 된다. 따라서 무주택자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가 손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기관이 늘어난 임대주택(25.7평 이하) 공급할 경우 공공기관이 공공 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임대아파트는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판교 등에서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면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청약 기회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임대 물량이 늘어날 경우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지,토지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가 변수다. ◆공공기관이 늘어난 임대주택(25.7평 초과) 공급할 경우 아직 중형 임대아파트 공급 대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 앞으로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 현재로선 누가 수혜를 볼지 알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 모두에게 공급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