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건립용지 공급에 적용되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23일 건설교통부 및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최근 용인흥덕지구에서 병행입찰제를 시범 실시해 본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다. 우선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연립주택 용지에 대해선 병행입찰제에서 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연립주택은 고급 마감재를 써서 중산층 수요를 겨냥해야 하는데 분양가를 제한하면 사업성 결여로 택지공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흥덕지구 연립주택 용지엔 청주 지역업체인 하나로종합건설 한 개 업체만 단독 응찰했다. 그나마 토공측이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자 계약을 아예 포기해 버렸다. 또 병행입찰제 택지 입찰에서 종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낙찰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분양 제시가격이 기준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채권매입액이 낮아 종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더라도 응찰업체 수가 적다는 이유로 그대로 낙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복안이다. 이밖에 건설사의 분양 제시가격이 기준가를 30% 이상 초과하면 자동으로 낙찰 무효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토공 관계자는 "흥덕지구에서 병행입찰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분양가 인하 효과가 적다고 판단,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건교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11월 판교 분양 때부터 새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